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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위, 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 행위 |
| (1) |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 ( 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 ) |
| (2) |
이해관계인(자신, 가족, 친척 등)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 (3) |
이해관계자(동료, 고객, 공급자 등 )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취득 및 금전 등의 자산 대차행위,미래에 대한 보장, 부채에 대한 상환 또는 보증행위 |
| (4) |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5) |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도모 행위 |
| (6) |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
| (7) |
회사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임직원의 고의적인 직무(업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 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
| (8) |
사내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 (9) |
기타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제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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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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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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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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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 (1) |
부당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
| (2) |
불공정거래행위 |
| (3) |
약관법 위반행위 |
| (4)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
| (5) |
기타 공정경쟁 관련법 저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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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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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경영진 및 상급자에 대한 회사 내 비효율적인 업무와 허위 재무보고 및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개선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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