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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코맥스의 품위유지 |
| (1) |
COMMAX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
| (2) |
유언비어의 조성ㆍ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3) |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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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충실한 직무수행 |
| (1) |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시 충실히 준수한다. |
| (2) |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 (3)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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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회사 재산의 보호 |
| (1) |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2) |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
| (3) |
회사의 기밀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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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
| (1) |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 |
| ①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 ②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 ③ |
협력회사 선정의 부당 개입 행위 |
| ④ |
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 |
| ⑤ |
문서ㆍ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
| ⑥ |
기타,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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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속임원에게 신고하고(임원의 경우 상위 임원에게 보고) 지시 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윤리경영위원회에 신고한다. |
| (3) |
회사와 직ㆍ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 (4) |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 (5) |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 (6) |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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