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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이용약관
1.
거래처의 선정
(1)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 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 『거래처 선정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을 포함하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3)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2.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2)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5)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6)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7)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3.
거래처의 지원, 육성
(1)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거래처 육성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거래처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3)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