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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한 거래

  • 거래처의 선정
    •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 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 『거래처 선정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을 포함하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 거래처의 지원, 육성
    •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거래처 육성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거래처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