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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인재육성
    •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핵심인재가 되도록 지원한다.

  • 건강과 안전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 공정한 대우
    • 중회사는 임직원에게 학벌, 성별, 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개인 의사 존중
    •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