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업 소개
  • 기업 개요
  • 윤리 경영

신고자에 대한 포상

  • 포상대상
    • 회사 임직원 및 신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래당사자 또는 외부인을 포함대상으로 한다.

    •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의 내용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다른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 구체적인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신고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 포상금지급
    • 포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고자 신분노출방지를 위해 윤리실천조직총책임자가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한다.

    • 포상금 지급 시 실 수령자인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은 회계장표에 기록하지 않는다.

  •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한 공개 된 사항

    • 외부 이해관계자와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 시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나 윤리경영 담당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기타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포상금산정
    • 다른 임직원의 금품 수수행위 신고 시 포상금은 수수금액의 5배로 하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금액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고로 인하여 회사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산정한다.

      • 효과금액 1억원 이하 : 효과금액의 5%

      • 1억원 ~ 5억원 이하 : 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10억원 초과 : 27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

    • 상기 3.2.2. 항의 경우 수익증대 및 손실감소효과가 일회성인 경우는 해당금액 전체로 하고 장기적으로 효과 발생 시 최초 1년간 발생 예상 금액으로 산정한다.

    • 상기 3.2.1, 3.2.2.항의 경우 포상금액은 신고 건당 5천만원 이내로 하며 포상금 지급액은 CEO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 3.2.5. 포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