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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 경영

처리절차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접수부서는 윤리경영실천조직으로 한다.

    • 윤리경영실천조직은 신고 접수 후 최단 기간 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윤리경영실천조직은 신고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실무부서로 즉시 통지한다.

  • 보고 및 감사실시
    •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는 상임감사에게 보고한다.

    • 신고된 사항은 비위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 부문으로 이첩 처리할 수 있다.

  • 결과처리 및 통보
    • 감사실시결과 조치요구는 감사업무규정에 따른다.

    • 감사결과는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보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전달하여야 한다.

  • 자체종결
    •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도가 미미하고, 감사실익이 없을 시 내부결재를 통하여 자체종결 처리한다.

    • 자체종결 시에도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