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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벌칙
    • 윤리실천조직 총책임자는 규정을 위반한자 또는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감사를 지연시킨 자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토록 요청한다.

  • 충실한 직무수행
    • 비윤리ㆍ불법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타 규정, 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