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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 보호정책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 신고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하고 신고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체계로 보호되어야 한다.

    •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 회사 임직원인 경우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자

    신고자의 보호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또한 신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고 정보도 철저히 보호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내 외부 신고자

    • 자진신고자

  • 보호내용
    • 비밀번호
      •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
        (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
      •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신고자를 알아 내기 위한 활동 금지
      •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유출금지
      •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 기관
        및 부문, 부서 등하다.
    • 신분보장 및 처우
      • 신고자의 신분(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는 물론
        회사수익 증대기여 등 신고에 대한
        공로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
      •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 부문장은 최우선 배려
    • 신분보장 조치요구
      •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경영실천조직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윤리경영 실천조직 총책임자는 조사 후
        해당 부문장에게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한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윤리경영 실천조직은 신분 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토록 한다.
    •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이 가능하다.
      •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을 원칙으로 한다.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불이익 처분 시 비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이 가능하다.